2014 법무사 11월호

상속에관하여는상속개시당시의규정이적용되는것 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1.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제4199호)되어시행된 1991.1.1. 전까지개 시된상속에있어피상속인의형제자매가상속인이되는 경우에는부계( 父系 )의방계혈족인형제자매만이상속인 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 복( 異姓同腹 )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해당하지아니하여상속인이되는것이아니다. ■ 참조조문 : 민법제777조, 제1000조 ■ 참조판례 : ‌ 대법원 1975.1.14. 선고 74다1503 판결, 대 법원 1997.11.28.선고96다5421 판결 법인등기선례 (2014.1.~7.) 사회복지법인의수익사업을등기기록의 『목적』란에기록할수있는지여부 2014.1.27. 사법등기심의관-430 질의회답 1.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률에근거하여설립되는특수법인으로, 설립의근거법 률과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받은정관상목적및그목 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의종류에의하여권리능력의 범위가제한된다. 2. ‌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외 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 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하는부수적·수단적사업일뿐, 법인의본래의 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이아니므로이를등기기록 의『목적』란에기록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 참조조문 : ‌ 민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제28 조, 제32조 ■ 참조판례 : ‌ 대법원 1987.12.8. 선고 86다카1230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86다카1349판결 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처분에대한 법원의취소판결에따른등기절차및 촉탁등기가능여부 2014.2.26.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1. ‌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소급 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 기관은등기기록의해산등기및청산인등기를말소하 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 는등기를하여야한다. 2.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 여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승소한 법 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직접또는그대리인을통하여등기를신청할수 있다. ■ 참조조문 : ‌ 민법 제77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 95조, 상법 제53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 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2호, 제108조, 상업등기규칙 제 69조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73.6.12. 선고71다1915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506호 지역농업협동조합의임원의결원이있을경우 퇴임등기를할수있는지여부 2014.4.2. 사법등기심의관-1495 질의회답 1. ‌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 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는 특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11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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