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55 법령·판례 예규·선례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후임 이 사가선임되어취임될때까지이사로서의권리의무가 있다. 2. ‌ 또한, 결원된 이사 일부를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경 우에도, 퇴임하는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 으므로 퇴임하는 이사만의 퇴임등기를 할 수도 없다. 다만, 새로이사를선임한결과이사의수가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 이 사의취임등기는가능하다할것이다. ■ 참조조문 : ‌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제102조, 상법 제 382조, 제386조제1항 ■ 참조판례 :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법정청산인의등기에필요한서면과 대표청산인변경등기방법 2014.4.21. 사법등기심의관-1715 질의회답 1. ‌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 인또는대표청산인의지위를취득하는것이므로청산 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에 청산인에관하여정함이없다는것을증명하기위하여 정관을첨부하여야한다. 2. ‌ 해산간주 상태인 회사가 청산인회 결의로 대표청산인 을 해임한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의 변경등기 (취임등기 및 해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로서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 상법 제255조 제1항, 제531조, 제542조 제1 항, 상업등기법제66조, 제79조, 제101조, ■ 참조판례 : ‌ 대법원 2000.10.12. 2000마287 결정, 대법 원 1981.9.8. 선고 80 다2511 판결, 대법원 1998.9.3.자97마1429결정 ■ 참조선례 : ‌ 상업선례200611-3 특수법인총회의사록에무효또는취소의 원인이있는지여부에대한등기관의심사범위 2014.4.23. 사법등기심의관-1752 질의회답 1. ‌ 총회의사록에는 회의가 의장에 의해 특정 시간과 장 소에서 개최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그 안건에 대 한 결과 및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의 기명날인이 있어 야 하나, 소집절차는 법령상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별 도로 소집절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도아니다. 2. ‌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 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총회 의사록에소집절차에관한사항이기재되어있지않다 면 등기관은 소집절차의 하자를 심사할 수 없으며, 소 집절차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기재자체만으로하자여부를알수없는이상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령에서요구하는첨부서류외에다른서류의제출을 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 참조조문 : ‌ 도시개발법제15조제4항, 도시개발법시행 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민법 제70조, 제76조제2항 ■ 참조판례 : ‌ 대법원 2008.12.15. 선고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35754 판결, 2003.9.26. 선고2001다64479판결 ■ 참조선례 : ‌ 등기선례제3-995호, 등기선례제2-672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정관에규정된직 무대행자를등기할수있는지여부 2014.5.9. 사법등기심의관-199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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