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57 안내 등기사항증명서발급등 (주민)등록번호공개방식변경안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개방식 등이 오는 11월 21일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변경(이미지폐쇄등기부 및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 공개방 법은 제외)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경우 변경 예정). <법원행정처> (주민)등록번호공개방식 공개방법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등 기타등기 포함) 123456- 1 ****** 123456- ******* ❶ 1인의 주민등록번호 일치 ⇨ 모든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 번호 공개 ❷ 전자증명서나 인감카드 등 이용 ⇨ 모든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해당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 번호만 공개 동산·채권 담보등기 123456- 1 ****** 123456- ******* ❶ 1인의 주민등록번호 일치 ⇨ 해당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 번호만 공개 ❷ 전자증명서나 인감카드 등 이용 ⇨ 모든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해당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 번호만 공개 법인등기 (예정) 123456- 1 ****** 123456- ******* ❶ 1인의 주민등록번호 일치 ⇨ 해당 임원 등의 주민등록 번호만 공개 ❷ 전자증명서나 인감카드 등 이용 ⇨ 모든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❶ 1인의 주민등록번호 일치 ⇨ 해당 임원 등의 주민 등록번호만 공개 ❷ -① 법인대표자의 전자 증명서나 인감카드 등 이용 ⇨ 선택 가능(모든 임원 등 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 해 당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만 공개) ❷ -② 지배인(대리인)의 전자 증명서나 인감카드 등 이용 ⇨ 해당 지배인(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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