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 법률의 부지와 착오 단순히“법을몰랐다”고죄가없는것아냐! 대법 판례 -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 착오의 정당한 사유 있어야 ‘범죄 성립’ 안 돼! 법을 ‘모르는것’과 ‘잘못아는것’의차이 ‘모르는 것’과 ‘잘못 아는 것’은 법률상 어떤 차이 가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수 없이 많은 법률들이 우리네 삶을 조밀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 게 된다. 하지만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은 거의 불가 능에 가깝다. 다만, 어떤 행위가 법률상 범죄가 될 것인지를 몰 랐을 경우, 또는 통상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경우에 법 률상 효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법률의 착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법」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석하면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자기 행 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위법성)을 알지 못하 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일찍이 학계에서는 이처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범행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책임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생겼다고 볼 것 인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현재는 ‘위법성을 인식하 지 못했다면 범행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은 조 각(阻却)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3가지 가상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률의 부지(不知)’와 ‘법률의 착오(錯誤)’에 대해 어떻게 판 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례1 중간검사규정’ 몰랐던건축주 – 단순법률부지, 범죄성립! 건축주인 피고인 김도진(가명·40) 씨는 건축공사 의 시공과 관리 등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 급을 주었다. 최근 승진한 임태산(가명·40) 씨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을 맡아 시공 을 했다. 그런데 임태산 씨는 구 「건축법」 (1991.5.31. 법 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2에서 시공회 사로 하여금 단열재 시공 등을 할 때 중간검사를 받 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그는 중간검사를 받 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했고, 건축주인 김도진 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형법」 제16조가 규정한 ‘법률의 부지’ 에 대해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렇게 잘못 인식한 데에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 』 2014년 11월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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