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69 알뜰살뜰 법률정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면서 “김도진 씨가 단열재 시공 등에 대한 중간검사 를 받아야 한다는 구 「건축법」 제7조의2 규정을 알 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김 씨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4.4.15. 선고, 94도365판결 참조). 사례2 ‌ 「미성년보호법」 몰랐던클럽사장 – 단순법률부지, 범죄성립! 의정부 시내에서 디스코 클럽을 경영하는 김팡팡 (가명·57) 씨는 1983년 4월 의정부경찰서에서 열 린 ‘청소년선도에 따른 업주회의’에 참석해 “18세 이상자나 대학생인 미성년자를 출입시켜도 되는지” 에 대해 질문했다. 며칠 뒤 경기도 경찰국장으로부터 “18세 미만자 와 고등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단속 대상자” 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는 공문내용을 듣고 ‘만18 세 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사람 10명’을 클럽에 들여 술을 팔았다. 그런데 김 씨는 기소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다. 「미성년자보호법」은 유흥업소의 출입단속 대상을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었고, 김 씨는 만18 세 이상이고 고등학생은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 켰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김 씨가 유흥접객업소 내에 출입시키 거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대상을 18세 미만자 또 는 고등학생에 한정하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 부가 이에 해당한다는 미성년자보호법의 규정을 알 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특히 법령에 의해 허 용된 행위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 못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했다(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5판결 참조). 사례3 분 양권수수료오인했던중개업자 – 착오의정당한사유없어범죄성립!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소개인(가명·59) 씨는 분 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분양권은 일반주 택을 매매하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일반주택’ 이 아닌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중개수 수료를 받았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은 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한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 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 로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물’에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뿐만 아 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고 아파트 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 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도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소 씨는 동, 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 양권을 중개함으로써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것 이며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을 중개 하는 것으로 믿고 수수료가 법에서 허용되는 범 위라고 믿었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 로, 법정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법 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62 판결 참조). 위 3가지 사례 모두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법률을 잘못 이해했 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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