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별기고ㅣ「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해설 12December 2014 제570호
默 讀 조 재 형 ■ 법무사(전라북도회) 마음을 여는 시 당신을 읽는 중입니다 읽을수록 손을 놓을 수 없어요 앙가슴에 고인 설렘으로 그리움을 넘기고 또 넘깁니다 모음으로 된 당신의 미소 자음으로 된 당신의 눈물 감탄 부호로 찍힌 당신의 음성 수억 개 관문을 뚫고 입성한 내게 가장 잘한 일을 묻거든 당신삼매경을 꼽을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폐문 시간을 맞이한 날 돌연 이 곳을 나서야 할 것이지만 당신이라는 양서를 택한 나는 행복한 사서(司書)입니다 차마 소리를 내서는 읽을 수 없어요 누군가 당신을 복제할까 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만 필사하는 당신이라는 / 오래된 / 책 한 권
Contents 목차 12 제570호 December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12월 5일 통권 제570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3 신규등록 84 등록공고 86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8 2014 주요 게재목록 91 칭찬릴레이 김인숙 법무사 실무 포커스 30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⑫】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컨설팅 _염춘필 38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③】 유치권과 관련 사례 검토 _박재승 04 권두언 ▒ ‘서민의 법률가’ 위상 확보, ‘생활 속 입법운동’으로! _박영미 18 특별기고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해설 _최한수 46 법무동향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전망 _오영나 52 민사집행 Q&A ▒ 봉급이 해당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_한상대 54 지방세 사례문답 ▒ 공유권 분할에 관한 취득세 등 _김의효 58 발언과 제언 ▒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는 위헌적 발상! _김혜주 06 Ⅰ. 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_편집부 10 Ⅱ. 2014년도 등기법포럼 주제발표 요약 _최동홍·박성배 02 마음을 여는 시 _조재형 72 인문학의 창 _최진태 76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78 음악과 세상 _최희수 80 문화가 산책 _김청산 17·50·51 법무동향 _편집부 60·61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_김재찬·임선혜 62·64 생활법률상담 Q&A _김영원·이구섭 66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68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_김희성 법률 문화 특집
권두언 ‘서민의 법률가’위상 확보, ‘생활 속 입법운동’으로! 박 영 미 ■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대표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서민들에게는 절실한 문제! 2009년 겨울, 공익 활동을 하고 싶다는 법무사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구청 주변에서 본 도장집 옆에 있던 사법서사 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고 있을 때 만났던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 임원들의 명함 속 법무사, 처음으로 집을 팔 때 부동산사무실에서 등기 관련해서 잠깐 보았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당시 내 머 릿속에 있는 법무사의 전부였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사회활동을 한 나에게도 법무사는 먹고사는 일의 하나,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필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법무사들이 변호사 못지 않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서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하는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을 잘 버는 것만으로 직업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 람들이 인정해줄 때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특히 여성 법무사의 특성에 적합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여러 사회활동 분야 중에서도 그때까지 변호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미혼모’ 관련 분야에서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 후 5년, 이제는 미혼모나 가족등록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법무사들을 빼고는 논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이 며, 그간 수행해온 사회적 역할로 전문직 여성조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 다. 때로는 한 것 없이 대접받을 때도 있고, 일한 만큼 대접을 못받을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일한만큼 대접을 받는 게 세상이치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성 법무사들의 활동은 이런 점에서 좋은 사례입니다. 법무사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법률전문가’로, 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서민법률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필자 또한 1897년 이후 법무사들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서민들이 부담할 수있는 비용으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부여’ 운동을 10년 가 까이 하고 있지만 번번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법무사들이 소액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게 법무사들에게는 크게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제도개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법무사들만 나서서 이야기하니 마치 법무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로만 보입니다. 서민들을 위 『 』 2014년 12월호 4
5 권두언 한 일이자 공익을 위한 일인데 평소에 소외된 층을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조차 힘을 보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무사 영역인 서민생활 속 법률문제들을 발굴, 입법화하는 운동 필요해 이 시점에서 법무사업계의 사회적 활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실생활에서 누구보다 서 민들의 법률문제를 잘 아는 법률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잘 안내하고 처리해주는 것만으로는 ‘서민의 법률가’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더 억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그 법률을 고치 려고 노력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변호사들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협이나 민변으로 이런 활동을 해왔던 반면에 법무사들은 소액소송이나 성년후견 문제 이전에는 이런 활동을 찾기 힘 듭니다.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진행되었다면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소액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주자는 제안에 호응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제안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정, 호주제 폐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 등 법무사들 이 주로 일하는 분야에서도 서민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법이 고쳐지거나 만들어져 왔습니다. 많은 법무사들이 기존 법률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일하면서 느꼈을 테지만, 위의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입니다. 법무사들은 지난 117년 동안 서민들 곁에서 성실하게 법률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의 법률가’로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들이 일하면서 부딪히고 느끼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 들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입법안이나 개정안을 내는 활동을 활성화한다면 서민들의 법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 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평판을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사협회가 개별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법률문제들을 협회로 제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모아낸 문제들을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연구하고 사회적으 로 제기하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들이 일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관련 있는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소액소송대리권은 ‘서민의 법률가’를 자임하는 법무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활동의 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액소송에서 법무사의 대리가 필요한 조직된 집단을 찾아 그들과 우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연대하여 소액소송에서 법무사의 대리권이 필요함을 널리 알리면서 공익을 위해 일해 온 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앞으로 법무사들이 명실상부한 ‘서민의 법률가’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며, ‘풀뿌 리 여성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더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서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그 법률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집 Ⅰ 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11회 대회가 지 난 11월 21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본 도쿄 사법서사회관 회의실에서 사이키 켄지 일사련 회장, 임재현 대한법무사 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회의 현장을 리포트 한다. <편집부> 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한국의 법무사징계제도 현황, 일본의 사법서사법 개정안 등 6개 주제 열띤 토론 ▶ 토론사회 : 니시무라 야스코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 제1주제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사법서사회연합회의 준비 대책 •발표 : 요시다 사토시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국제교류실원 •질문:노 용 성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법제연구위원 ▶ 제2주제 : 한국 법무사의 징계제도와 현황 •발표:강 동 길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질문 : 야마우치 테츠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국제교류실 부실장 ▶ 제3주제 : 서법서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발표 : 사토무라 미키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국제교류실장 •질문: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제4주제 :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표:김 일 수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질문 : 이마가와 요시노리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 제5주제 : 일본집행관제도의 개요와 사법서사업무 등에 대하여 •발표 : 히데오카 야스노리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질문:권 용 산 ■ 법무사(충북지방법무사회) ▶ 제6주제 : 법무사의 손해배상제도의 현상과 과제(자료대체) •발표:김 정 규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 소 : 일본 도쿄 사법서사회관 회의실 『 』 2014년 12월호 6
7 특집Ⅰ•'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협회 임원 등 14명 참석, 6개 주제 토론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이하 ‘일사련’)와 우호협정을 맺고, 매년 정 기적인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하며 양국 사법제 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5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간이재판소 송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 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일본에서 11회째의 한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는 한국측 방문단으로 임재현 협회장과 정성학 부협회장을 비롯하여 노용성 서울 중앙회장 등 회장단 7명,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등 주제발표자 5명,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당일 회의 에서는 니시무라 야스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 제교류실원의 사회로 총6개의 주제가 토론되었다. 발표된 각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 측에 서 각각 상대국의 법조 현안 중에서 알고 싶은 주제 들을 제안,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들이다. 아 래에 당일 발표된 각 주제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제1주제> 요시다 사토시 “TPP협정이 사법서사업계에 미칠 파장 등 연구 중” ●일본은 2013년부터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에 참 여하고 있다. 가입국 간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 협정의 교섭 항목 중 ①변호사업무 의 상호승인이 포함된 월경(越境)서비스, ②전자상 거래 ③노동사건 등이 향후 사법서사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도 있어, 일사련은 2014년 ‘TPP 섭외외무검 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연구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사법서사업의 상호 승인 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교섭 내용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주제> 강 동 길 “2011~2013년간 법무사 업무정지 41.5%” ●법무사의 징계 처분권자는 법무사 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며, 소속지방법원장은 비위 법무사의 징계 필요 사유가 있으면 법무사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징계의 종류는 ①제명, ②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 무정지, ③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견책이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192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명이 4%, 업무정 지 41.5%, 과태료 42%, 견책 12.5%였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사이키 켄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특집 Ⅰ 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 토론 중인 한국측 참가자들. ▲ 토론 중인 일본측 참가자들. 기타 법무사에 대한 제재로 ①등록증대여, ②업무 범위 위반, ③보수기준 초과 및 ④위임거부 등일 때 벌칙으로 행정벌을 받게 되며, 폐업·사망·자격 결 격사유 등이 발생하면 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징계권자가 대한변호사 협회장으로 자체 징계제도가 있으며, 징계결과를 공 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3주제> 사토무라 미키오 “「사법서사법」 개정, 가사사건 대리권 취득 등 추진 중” ● 지난 2014년 사법서사회연합회 차원에서 마련된 「사법서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무성과 의원 입법을 통한 성립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①가사사건에 관한 대 리권의 취득, ②간이법원에서의 대리권 확대, ③사 법서사의 사명 규정 설정, ④징계처분권자를 법무 국의 장에서 ‘법무장관’으로 변경 및 징계처분 중 계 고처분에도 청문기회 보장, ⑤연수 수강노력 의무를 ‘연수 수강의무’로 변경 등이다. 「사법서사법」 개정안의 의원 입법 성립을 위해서 는 자민당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 일사련 중 앙과 각 지방사법서사회 및 정치연맹에서 의원 청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4주제> 김 일 수 “인감증명제도 폐지 노력에도 여전히 본래 기능 유지” ●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은 여전히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의 고유기능 상실을 전제로 한 인감증명 폐지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 인다. 현재 협회나 지방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특별 한 대책이나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등기 신청이 법무사의 기존 등기신청 제도에 상당한 영향력과 파장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인감증명제도가 온라인 서명제도로 대폭적인 전환 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등기신청 위임과정 에서도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이다. 『 』 2014년 12월호 8
▶ 세미나 후 한·일 양측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제5주제> 히데오카 야스노리 “향후 ‘집행대리’도 사법서사법 개정에서 검토 되어야!” ●일본의 집행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지방법원 에 소속된 법원 직원이다. 다른 법원 직원과 다른 점 은 사건 이용자가 납부한 수수료에서 수입을 얻는 독 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관이 되려면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주요 집행관의 직무는 부동산의 형상, 점유관계 및 기타 현황에 대한 조사, 동산집행, 부동산인도 등의 강제 집행, 아동인도 집행 등이며, 2013.4.1. 현재 집행 관수는 443명이다. 민사집행사건은 지방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에 사 법서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민 사집행사건에 관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69,889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사법서사법」 개정안에서는 집행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나, 본인소송 지원시 집행대 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6주제> 김정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 시 업무정지 가능토록 「법무사법」 개정 예정” ●협회 공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기금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현재 공제사업의 수입원은 기금에 대한 정기예금의 이자밖에 없는 상태에서 공제회에 가입 하지 않고 법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 며, 손해배상지급한도액이 2003.9.13.부터 2억 원 으로 상향되었으나 최근 업계의 불황으로 사고발생 회원 수가 급증하고 1건당 손해배상지급액도 점차 고액화되고 있다. 반면, 사고회원에 대한 구상금의 회수는 매우 어려 운 실정으로 미수구상금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58억2천만 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 입 법예고된 「법무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제에 가입하거 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보 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 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 9 특집Ⅰ•'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 세미나장에서의 기념선물 증정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2014년도 등기법포럼’ 공동 법학세미나가 약 80여 명의 학회원,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금) 오후 2시~5시30분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동길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 사가 총괄사회, 조성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실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2가지 주제의 부 동산등기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편집부> ‘부동산등기제도의실무상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집 ⅠⅠ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 제1주제 :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발 표:최 동 홍 ■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지정토론 : 오 시 영 ■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변호사) ▶ 제2주제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문제점 •발 표:박 성 배 ■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지정토론 : 이 성 규 ■ 변호사(법무법인 중추) 『 』 2014년 12월호 10
1. 구분건물의 성립과 구분소유자 건축공사 중인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에 관해 그간 학설과 판례는 서로 상반된 듯한 입 장을 취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골조공사를 포함 한 건물 전체의 공정률이 22.193%에 불과한 공사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 면서,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 루어져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행위만 있으면 아직 그 건물 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 기부에 공시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2. 구분건물의 원시취득 시기 위와 같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 권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건축 공사가 진행, 건축완공까지의 어느 시점에서 그 구 분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원시취득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학설은 동산부합규정(민법 제257조)을 유추 적용 하여 주된 공정을 수행한 자가 그 구분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와 당사자 간에 소유자를 정 하는 점에 관한 협의가 없다면 가공(「민법」 제259 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가공자가 시공한 전체 적인 공사를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 립하고 있다. 판례는 구분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의 경우에는 공사 중단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 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가진 것으 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건축주가 공사 중단 당시 건물을 양도받아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구 건축주가 그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구 분건물의 경우에는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 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 유권의 객체로 보아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건축 주가 원시취득한다고 한다.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 및 시공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구분소유권 성립 당 시의 신축자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 그 건물을 양수 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은 최종의 건축허가명의 자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 권의 성립 당시의 건축주가 그 구분건물을 원시취 득하는 것이지 이와 달리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와 원시취득시기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구분건 물의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어서 찬 11 특집Ⅱ•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최 동 홍 ■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제1주제 요약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문제점 특집 ⅠⅠ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성하기 어렵다. 3.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구분건물 양수인의 대지사용권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되 어 대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대 지사용권이 있어야만 한다.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 춘 공사 중인 미완성건물의 건축주의 부도로 그가 소유하던 위 건물의 대지가 건물 착공 이전에 그 건 물의 대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는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이 전에 그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설정이라는 처분행위 가 존재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가 진 행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일체불가분 성이 부정되는 관계가 된다. 그 후 그 토지의 매수인이 위 건축주로부터 미완 성 상태의 위 건물을 양수받아 그 양수인 명의로 사 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대지와 지상건물을 제3 자에게 양도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은 미완성의 미등기 상태 이므로 그 명의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그 명 의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보 존등기를 마치기 전 건물의 양수인을 법 제20조의 구분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대지에 대하여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설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무효가 결정되게 된다. 이에 관하여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분리 처분금지 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보면, 위 제3 자는 이 연립주택에 관하여 그 명의의 등기를 마치 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는 견해와 법 제20조의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 을 갖는 자를 말하며 구분건물로서 성립한 미완성 건물을 그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건축허가상의 명 의변경을 마치고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 하여도 그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의 종속성과 분리처분금지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생각건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전유부분의 소유 권을 전제로 하여 대지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를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취지로 개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건 축주가 순차 변경된 경우 그 구분건물의 원시취득자 가 대지사용권이 없다면 그 구분건물의 경우 분리처 분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4. 건축 중인 구분건물의 등기능력 구비 시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소정의 즉시 채무자 명의 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일 수 없 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완성 건물의 경우에는 「민사 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 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최소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층수의 골조공사 가 완공되고, 주벽과 기둥 등의 공사가 이루어져 건 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건 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에만 이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최소 한 이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미완성 건물이라 하더라도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각하사유 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 서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1) 특집 ⅠⅠ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 』 2014년 12월호 12
법원의 실무는 공정률이 70%를 넘고 더 이상 면 적이나 구조가 변경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60%의 공정률로 평 가되었으나 창호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외벽과 기 둥·천장·바닥만이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보전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등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70%는 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2) 요컨대, 미완성 미등기 구분건물의 등기능력에 관 하여는 위 제반 규정이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보 아야 하며, 독립한 건물로서의 성립시기와 원시취 득시기를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독립한 건물로 성립 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 당시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하 며, 구분건물의 공정률이 22.193%에 불과하더라도 원시취득자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 추고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경우 그 건물의 지번·구 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 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집행법」 상 소유권의 처분제 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촉탁에 따라 그 구분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된다고 본다. 5.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 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그 건 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 건축허가서나 건 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미흡할 경우 건축도급 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일관 하여 건축허가서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체 공정률이 22.193%에 불과한 공사 중인 집 합건물이 구분건물로 성립 당시의 건축주인 원시취 득자로부터 미등기인 채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 여 전전 양수되던 중 최종 건축허가 명의자가 사용 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 전까지는 여전 히 원시취득자의 소유로 남게 된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와 미흡할 경우 건 축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받는 것만으로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서류의 변경된 건축주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결정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하 여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현행법상 소유 자 아닌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 결 과가 생긴다. 그 결과 채무가 많은 원시취득자의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그 변경된 건축주를 채무자로 하 여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제한의 등기 를 촉탁하게 되면 그 변경된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채무를 면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에 따른 처분제한의 결정을 할 경우, 건축허가 등 서 류에 원시취득자가 채무자인 경우 이외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그 양수인 등은 양수 후 그 건물을 완 성시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전 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미완성 상 태에서 이들을 채무자로 한 처분제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구분건물의 원시취득시기에 관한 심리 없이 최종 변경된 건축주를 소유자로 보고, 그를 채무자 로 하여 경매·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이 이루어 지는 현행 실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13 특집Ⅱ•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1) 대법원 2005.9.9. 자 2004마696 결정, 『민사집행 [Ⅱ]』 (p.11)에도 “대상 이 되는 미등기건물은 완공된 건물만이 대상이고, 미완성된 건물은 가사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 하였던 것을, 개정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p.14)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다. 2) 하태헌, 「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민사 집행법 연구』 제5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p.282
1.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 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무이다. 그러나 누가 등기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는 순전 히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일차적으로 절차법인 「부 동산등기법」에서 찾아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명 문의 규정(법 제27조)이 있는 이상, 이에 따라 등기 신청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는 유증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등기의무자를 대신하 여 수증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를 때에는 직접적 이해관계인인 상속인 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와 등기신 청의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최근의 등기선례(2009.7.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에 따르면,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유증과 동일하게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증여에 있어 서는 유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존 재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인증여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민 법」 제562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한 최근 등기선례와 같이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 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상속인의 과반수만으 로 등기신청이 가능하여 부실등기의 가능성도 있으 므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는 법 제27조에 따라 증여자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 전원 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수증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 야 할 것이다. 3) 사망자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등기예규(제1421호)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등 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등기기록상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지만 그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 조 영(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자료집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 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p.35~51. 박 성 배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문제점 제2주제 요약 특집 ⅠⅠ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 』 2014년 12월호 14
그러나 판례(대법원 2008.8.28.자 2008마943 결 정)에 따르면 사망한 자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 기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표시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것을 법 제29 조 제7호에 따라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신청인이 누가 될 것인지, 또는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절차법의 논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기 기록의 형식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면 비록 그 자 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 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등기는 법 제 27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될 것이다. 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현재 우리 실무(등 기예규 제911호)는 잔존 합유자만의 신청으로 합 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이를 잔존 합유 자만의 단독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동신청주의 원 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유자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는 못하더라도 상속인은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 으며, 또한 예외적으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동신청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법 제27조에 따 라 등기의무자인 사망한 합유자를 대신하여 잔존 합유자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 여야 할 것이다. 5) 법 제29조 제7호 단서의 필요성 여부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포괄승계 인은 단순히 등기신청을 할 권한을 갖는 자에 불과 할 뿐, 등기의무자가 되거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 은 아니므로 법 제29조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불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등기기록의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피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자를 등기의무자로 신청정보 에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다면 등기의무자의 불일치 문제는 없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법 제29조 제7호 단서는 삭제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인이 포괄승계인이라는 뜻 과 포괄승계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 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 6)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우리 실무(등기선례 2-340)는 상속인이 부존재하 는 경우의 사망한 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은 상속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과 상속인의 부존재 1) 사망자의 등기당사자능력 등기기록 상의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예외 적으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더 나아가 사망한 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등기기록 에 등기명의인으로 새로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 만약 사망한 자는 그 상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으로 새로 기록되는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15 특집Ⅱ•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그 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을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을 위한 등기신청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 사망자 명의로의 등기신청 가부 가. 문제의 제기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등기당사자 능력도 없으므로 사망한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상속 등)에 의하여 권리를 취 득한 후에 사망한 경우,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는 권 리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등기당사자능력도 있었으 므로 비록 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권 리를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그 명의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나. 검토 사망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인 바, 이러한 견해가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다.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사망한 상태 에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 다. 그러나 생존 당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취득사실을 사망한 후에 등기 를 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망자 명의로의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부동산등기법」에서도 제27조에 명문으 로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등기의 이상이 물권변동의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예외적이긴 하나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 한 자가 생존 중에 물권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사 망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른 대안의 모색 가. 검토 생존 중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가 후에 사망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위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에는 일본의 민법과 같이 상속인이 부존 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법인으로 한 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본과 동일하게 취급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 학계2)는 이렇 게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상속재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 잠정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하여 관리되다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재단 에 대하여도 등기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 로, 특별히 법률의 개정 없이도 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소결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 여는 이를 법인 아닌 재단으로 보고, 그 재단 명의로 상속재산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 다면 이러한 법인 아닌 재단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 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망 ◯◯◯ 상속재산”으로 하면 적절할 것이다. 특집 ⅠⅠ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2)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0판] (법문사, 2013), p.671. 『 』 2014년 12월호 16
17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최근 이혼율 의 급증으로 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상담위원제도 를 도입하거나 법무사 업무에서도 이혼사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사 및 이혼 문제에 대한 법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연수과정을 개설한다. 지난 11월 15일(토), 협회 법무사 연수원 강의실 에서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현장감 있는 이혼소송실무 특강을 실시하였고, 이어 11월 29일 (토)에는 부부상담 전문가인 변복수 칼빈대학교 강 의교수, 성영모 숭실대학교 강의교수의 ‘이혼상담’ 특강도 개최하였다. 위 2개의 전문연수특강을 이수 한 회원에게는 별도의 수료증(이혼분야 전문연수) 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는 1월에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주관하는 ‘부부상담사’ 교육과정도 개설된다. 지난 29일에 실 시한 6시간의 이혼상담 특강에 더해 1월 10일(토), 17일(토), 24일(토) 3회에 걸쳐 8시간씩 총 30시간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법무사는 자격검정시험을 거 쳐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인 ‘부부상담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9일 특강에 참석한 법무사로서 ‘부부상담 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법무사는 (사)한국가족 상담협회 홈페이지(www.kafc.or.kr)에서 회원가 입을 한 후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비는 40만 원이다. (문의 : 한국가족상담협회 ☎1599-5884) <편집부> 협회, 이혼소송 특강 및 ‘부부상담사’ 교육과정 개설 30시간교육이수후,‘부부상담사’자격취득! 협회는 지난 11월 6일(목), (사)한국기업 회생경영협회 (회장 이기철, 이하 ‘기업회 생협회’)와 기업회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정 (MOU)를 체결하였다. 최근 도산신청사건이 급증하면서 도산전문법원의 도입이 논의되고 정부의 ‘간이조사위원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기업회생 분야의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회생경영사 자 격교육 과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회생협회 와 법무사의 기업회생 컨설팅 전문가(기업회생경영 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는 지난 6월, 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하는 ‘기업 회생경영사 양성교육’ 제1기 법무사 특별반 교육을 7주간 진행, 이미 47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1년 간 양 기관은 ①법무사의 기업회생경영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②법무사 수강료 특별우대(일반수강료의 1/2), ③법 무사의 회생기업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 및 감사 등 추천, ④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증 수여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와 업무협정 체결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교육 운영 협약!
최 한 수 ■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Ⅰ. 들어가며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개정 안이지만, 그 내용은 전부 개정안보다도 더욱 방대하 다. 따라서 본 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하나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으므로 양해 부탁드린다. 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해 그간 협회에서는 법무사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결과적으로 입법예고 된 개정 안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 직권으로 마련되었지만, 협회의 건의에 의해 마련된 것들이 많다. 또, 그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송된 후, 협회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추 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도 있음을 알려둔다. 본 글에서는 입법예고 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 률(안)의 내용을 간단한 전망과 함께 해설하였다. II. 「법무사법」 입법예고안 해설 1. 제1장 총칙, 제2장 법무사의 등록 부분 1) 법무사의 업무에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사무 처리’ 근거규정 마련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서는 법무사의 업무와 관 련된 모든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 를 극복하고자, 법무사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제 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 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해설 실질적인 전부 개정,위상 및 업무확대 기대!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사무 처리’ 근거 명문화, 법무사법인 설치요건 완화! 법무사법인(유한) 제도의 추가 도입, 법무사보수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 특별기고 지난 11월 4일(화), 법무부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무 사법」 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면서 그 질적·양적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법무사업무영역 확대뿐 아니라 위상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회 전문위원으로서 개정안 초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왔던 필자의 해설을 게재 한다. <편집자 주> 『 』 2014년 12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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