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1. 실무상의몇가지문제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 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무이다. 그러나 누가 등기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는 순전 히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일차적으로 절차법인 「부 동산등기법」에서 찾아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명 문의 규정(법 제27조)이 있는 이상, 이에 따라 등기 신청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는 유증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등기의무자를 대신하 여 수증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를 때에는 직접적 이해관계인인 상속인 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와 등기신 청의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최근의 등기선례(2009.7.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에 따르면,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유증과 동일하게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증여에 있어 서는 유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존 재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인증여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민 법」 제562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한 최근 등기선례와 같이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 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상속인의 과반수만으 로 등기신청이 가능하여 부실등기의 가능성도 있으 므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는 법 제27조에 따라 증여자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 전원 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수증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 야 할 것이다. 3) 사망자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등기예규(제1421호)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등 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등기기록상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지만 그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 ‌조 영(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자료집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 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p. 35~51. 박 성 배 ■ 법원공무원교육원교수 포괄승계인에의한 등기신청관련실무상의 문제점 제2주제 요약 특집 ⅠⅠ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 』 2014년 12월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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