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그러나 판례(대법원 2008.8.28.자 2008마943 결 정)에 따르면 사망한 자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 기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표시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것을 법 제29 조 제7호에 따라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신청인이 누가 될 것인지, 또는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절차법의 논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기 기록의 형식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면 비록 그 자 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 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등기는 법 제 27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될 것이다. 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현재 우리 실무(등 기예규 제911호)는 잔존 합유자만의 신청으로 합 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이를 잔존 합유 자만의 단독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동신청주의 원 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유자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는 못하더라도 상속인은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 으며, 또한 예외적으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동신청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법 제27조에 따 라 등기의무자인 사망한 합유자를 대신하여 잔존 합유자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 여야 할 것이다. 5) 법 제29조 제7호 단서의 필요성 여부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포괄승계 인은 단순히 등기신청을 할 권한을 갖는 자에 불과 할 뿐, 등기의무자가 되거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 은 아니므로 법 제29조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불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등기기록의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피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자를 등기의무자로 신청정보 에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다면 등기의무자의 불일치 문제는 없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법 제29조 제7호 단서는 삭제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 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인이 포괄승계인이라는 뜻 과 포괄승계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 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 6)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우리 실무(등기선례 2-340)는 상속인이 부존재하 는 경우의 사망한 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은 상속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법률의규정에의한취득과상속인의부존재 1) 사망자의 등기당사자능력 등기기록 상의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예외 적으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더 나아가 사망한 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등기기록 에 등기명의인으로 새로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 만약 사망한 자는 그 상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으로 새로 기록되는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15 특집 Ⅱ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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