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그 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을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을 위한 등기신청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 사망자 명의로의 등기신청 가부 가. 문제의 제기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등기당사자 능력도 없으므로 사망한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상속 등)에 의하여 권리를 취 득한 후에 사망한 경우,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는 권 리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등기당사자능력도 있었으 므로 비록 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권 리를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그 명의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나. 검토 사망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인 바, 이러한 견해가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다.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사망한 상태 에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 다. 그러나 생존 당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취득사실을 사망한 후에 등기 를 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망자 명의로의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부동산등기법」에서도 제27조에 명문으 로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등기의 이상이 물권변동의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예외적이긴 하나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 한 자가 생존 중에 물권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사 망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른 대안의 모색 가. 검토 생존 중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가 후에 사망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위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에는 일본의 민법과 같이 상속인이 부존 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법인으로 한 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본과 동일하게 취급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 학계 2) 는 이렇 게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상속재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 잠정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하여 관리되다가국가에귀속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재단 에 대하여도 등기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 로, 특별히 법률의 개정 없이도 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소결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 여는 이를 법인 아닌 재단으로 보고, 그 재단 명의로 상속재산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 다면 이러한 법인 아닌 재단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 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망 ◯◯◯ 상속재산”으로 하면 적절할 것이다. 특집 ⅠⅠ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2)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0판] (법문사, 2013), p. 671. 『 』 2014년 12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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