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17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최근 이혼율 의 급증으로 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상담위원제도 를 도입하거나 법무사 업무에서도 이혼사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사 및 이혼 문제에 대한 법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연수과정을 개설한다. 지난 11월 15일(토), 협회 법무사 연수원 강의실 에서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현장감 있는 이혼소송실무 특강을 실시하였고, 이어 11월 29일 (토)에는 부부상담 전문가인 변복수 칼빈대학교 강 의교수, 성영모 숭실대학교 강의교수의 ‘이혼상담’ 특강도 개최하였다. 위 2개의 전문연수특강을 이수 한 회원에게는 별도의 수료증(이혼분야 전문연수) 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는 1월에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주관하는 ‘부부상담사’ 교육과정도 개설된다. 지난 29일에 실 시한 6시간의 이혼상담 특강에 더해 1월 10일(토), 17일(토), 24일(토) 3회에 걸쳐 8시간씩 총 30시간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법무사는 자격검정시험을 거 쳐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인 ‘부부상담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9일 특강에 참석한 법무사로서 ‘부부상담 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법무사는 (사)한국가족 상담협회 홈페이지 (www.kafc.or.kr )에서 회원가 입을 한 후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비는 40만 원이다. (문의 : 한국가족상담협회 ☎1599-5884) <편집부> 협회, 이혼소송 특강 및 ‘부부상담사’ 교육과정 개설 30시간교육이수후,‘부부상담사’자격취득! 협회는 지난 11월 6일(목), (사)한국기업 회생경영협회 (회장 이기철, 이하 ‘기업회 생협회’)와 기업회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정 (MOU)를 체결하였다. 최근 도산신청사건이 급증하면서 도산전문법원의 도입이 논의되고 정부의 ‘간이조사위원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기업회생 분야의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회생경영사 자 격교육 과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회생협회 와 법무사의 기업회생 컨설팅 전문가(기업회생경영 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는 지난 6월, 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하는 ‘기업 회생경영사 양성교육’ 제1기 법무사 특별반 교육을 7주간 진행, 이미 47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1년 간 양 기관은 ① 법무사의 기업회생경영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② 법무사 수강료 특별우대(일반수강료의 1/2), ③ 법 무사의 회생기업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 및 감사 등 추천, ④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증 수여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와 업무협정 체결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교육운영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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