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최 한 수 ■ 대한법무사협회전문위원 Ⅰ. 들어가며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개정 안이지만, 그 내용은 전부 개정안보다도 더욱 방대하 다. 따라서 본 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하나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으므로 양해 부탁드린다. 그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란다. 이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해 그간 협회에서는 법무사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결과적으로 입법예고 된 개정 안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 직권으로 마련되었지만, 협회의 건의에 의해 마련된 것들이 많다. 또, 그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송된 후, 협회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추 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도 있음을 알려둔다. 본 글에서는 입법예고 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 률(안)의 내용을 간단한 전망과 함께 해설하였다. II . ‌ 「법무사법」입법예고안 해설 1. 제1장총칙, 제2장법무사의등록부분 1) ‌ 법무사의 업무에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사무처리’ 근거규정마련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서는 법무사의 업무와 관 련된 모든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 를 극복하고자, 법무사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제 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 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안해설 실질적인전부개정,위상및업무확대기대!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사무 처리’ 근거 명문화, 법무사법인 설치요건 완화! 법무사법인(유한) 제도의 추가 도입, 법무사보수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 특별기고 지난 11월 4일(화), 법무부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무 사법」 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면서 그 질적·양적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법무사업무영역 확대뿐 아니라 위상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회 전문위원으로서 개정안 초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왔던 필자의 해설을 게재 한다. <편집자 주> 『 』 2014년 12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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