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19 특별기고 7. ‌ 위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 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되는 사무 또는 밀접히 관련된 절차의 이행 제7호로 위와 같이 포괄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법무사의 업 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담이나 자문은 물론이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 이혼이나 개명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신고,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의 상속등기 등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신고나 신청 등을 행정관청에 대리하여 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지난 18대 협회에서는 「법무사법」 제2조 제 1항에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 성과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는 안 을 건의하였으나, 제19대 협회에 들어와서 법무사 의 업무로 제5호에 권리분석을 추가하고, 제6호로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에서 신청인 등을 대리하는 행위, 제7호로 조정(화해)절차에서 당사자 를 대리하는 행위, 제8호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위 촉에 의하여 법률상담위원이나 조정위원, 회생위원 으로 취임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일, 제9호로 법 률상담이나 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서 등 거래에 관 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제10호로 관공서(법원 등)의 위촉(선임)이나 당사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재인, 관리인, 유언집행자,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되거나 타인의 재산을 관리 등을 하는 업무, 이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리 또는 보조하는 행 위, 제11호로 위 각 호의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을 대리하 는 행위, 제12호로 위 각 호의 법무사의 업무에 부 대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 하는 것으로 최종 입법예고 되었다. 2)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 ‘3  2인’으로 완화 법무사합동사무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무사 법」 제14조 제4항 전단 중 법무사합동사무소 설치 를 위한 구성원의 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하였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2인의 법무사가 사무소를 함 께 쓰는 경우가 많으나,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구성 원 규정이 “3명 이상의 법무사”로 되어 있어 합동사 무소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 으로 구성원 요건이 “2명”으로 완화되면, 합동사무 소 설치가 용이해져 합동사무소가 많아지고, 활성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3장법무사의권리·의무부분 1) ‌ 법무사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보장 조치의 강화 (손해배상조치 미이행 시 → 지방 법원장의 업무중지명령제도 도입)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건이 빈번 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법무사가 법 제26조 제2항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즉, 이행보증보험이나 대한 법무사협회 공제회 가입)를 취하지 않고 업무를 수 행하고 있어도 징계조치 이외에 별다른 제제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6조에 제3~6항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사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만일 이를 위반 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해당 법 무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해 배상 책임 보장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위임인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법무사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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