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제 26조 (손해배상 책임)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제 2항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업무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방법원장은 즉시 업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법무사법」에서도 제26조 제1항에 “법무사 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 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도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로서 법무사의 이행보증보험이나 혹 은 대한법무사협회 공제회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 규정에서도 이 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무사는 대한법무사 협회 손해배상공제회 회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회 회원은 공제료로 240만 원을 납부한다.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1인당 1년 간 2억 원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회원 은 공제회가 위임인에게 지급한 공제금을 변상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퇴회하면 납부한 공제 료 중 공제회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 만일 위와 같은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의 손해 배상 책임 보장조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법무사회장이나 대 헌법무사협회 공제회가 지방법원장에게 「법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사유 발생 통지를 하게 되며, 지방법 원장은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법원장 징계조치란 ‘업무정 지 처분’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 견책이나 서면경고 등의 경미한 처분인 경우가 많아서, 2014 년 11월 현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협 회 공제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로 법무사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가 99명이나 되며,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후 청구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 고 있는 법무사도 84명, 그 미납금액은 약 71억 원 에 달해 공제기금 고갈의 위기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공제료를 체납하거나 공 제회가 청구한 구상금을 변상하지 못해 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에는 법무사 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하면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 명령’이라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 마련으로 향후에는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무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 편, 점점 고갈되어 가는 공제회 기금의 손실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제4장법무사합동법인부분 1) “법무사합동 법인” “법무사법인”으로 명칭 변경 구성원이 다수인 법무사합동 법인은 이미 ‘법인’ 이라는 명칭 속에 ‘합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 로 굳이 ‘합동’이라는 명칭을 중복해 쓸 필요가 없 고, 법무사합동사무소와의 구별을 위해서도 명칭을 “법무사합동 법인”에서 “법무사법인”으로 변경할 필 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4장의 제목 “법무사합동 법 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하고, 제33조, 제34조, 제 특별기고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해설 『 』 2014년 12월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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