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21 특별기고 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70조의2 제2호 등 「법무사법」 각 조 중 “법무사합 동 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명칭 변경으로 법인과 합동사무소 의 구별이 용이하며, 법무사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 민들의 ‘법무사법인’에 대한 신뢰도도 증대될 것으 로 기대한다. 2) 법무사법인의 설치요건 완화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법무사법인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구성원 요건을 완화, 제35조 제1항 중 “5명”을 “3명”으로 변경하였다.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 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현행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르면 법무사가 그 업 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제35 조 제1항에서는 “법무사합동 법인은 5명 이상의 법 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 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한 법무사합동 법인의 설립요건으 로 인해 법인 설립이 어려워 2014년 11월 현재 전 국에 법무사합동 법인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에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 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 었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의 설립이 매우 용이, 전국적으로 834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이 완 화됨으로써 법무사법인도 변호사의 법무법인과 같 이 설립이 용이해져 앞으로 법무사법인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 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법무사의 경쟁력 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법무사법인 구성원의 보충의무 규정 신설 법무사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한 「법무사법」 제35 조에 법무사법인이 3명의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한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 제35조(구성원 등)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 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현행 「법무사법」 제43조(제1호)에서는 “대법원장 은 법무사합동법인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구성원 의 요건에 못 미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보충의무 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장의 법인 설립인 가 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무사법 인 구성원이 3명 이하로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 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4) 법무사법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규정 신설 한편, 법무사법인 구성원 등의 업무를 제한하는 제41조의2를 신설,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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