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이 아닌 소속 법무사, 또는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이 아닌 소속 법무사였던 자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 백히 규정하였다. 제 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 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 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다만,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자격사의 경우, 예컨대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관세 사법」 제17조의10(겸업금지), 「세무사법」 제16조의 12(경업의 금지) 등으로 이미 명문화되었으나, 현행 「법무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다른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법무사법」에 관 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무사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법 제47조 제2 항), 「상법」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가 준용되 어 겸업 금지의무는 당연한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5) 법무사법인 구성원의 탈퇴사유 추가 법무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규정한 제26조 제 4항과 제50조의2의 신설에 따라 법무사법인의 구 성원이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탈퇴하는 것 으로 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탈 퇴사유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42조 제3항에 다음 과 같이 제4호를 신설하였다.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4. 제26조 제4항 또는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법무사법인 설립인가 취소사유 조문의 정리 개정안에서 제35조 제5항으로 법무사법인이 구 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 라,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를 규정한 제 4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 건에 못 미치는 날부터”를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 여”로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의 변화는 없다. 7) 법무사법인의 법무사법인(유한)으로의 조직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새 로이 도입, 별도의 제4장의2을 신설해 관련내용들 을 규정(아래 ‘8)항’ 참조)하였다. 이에 따라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합명회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 법무사법인을 법무사법인(유한) 으로 조직 변경하는 절차를 제45조의2를 신설해 규 정함으로써 법무사법인제도에서 선택의 자유를 보 장하였다. 제 4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 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 특별기고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해설 『 』 2014년 12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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