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23 특별기고 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 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 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 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 (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 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 ‌ 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 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 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채무를 진다. 제1항에서는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하였다. 이는 「상법」 제242조로 합명회사를 합자회 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법무사법인(유 한) 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법무사법인도 법무 사법인(유한)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연하다 하겠다. 다만, 조직변경을 할 때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 도록 하였으나, 이는 법무사법인과 법무사법인(유 한)의 설립인가권자가 대법원장이므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역시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 위 대법원장의 인가권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 70조의3을 신설, 법무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향 후 법무사규칙으로 지방법원장에게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는 법무사법인의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직변경의 경우 종전 법무사법인은 해산 이 되고 새로 법무법인(유한)이 설립되므로 이에 대 한 등기규정을 둔 것이다. 이는 「상법」 제243조(조 직변경의 등기)를 참조한 것으로 이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편, 제3항에서 조직변경 시 법무사법인에 현존 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 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 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설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이 1 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제47조7), 법무사법 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등기사항이므로(제47조의5)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 그 차액 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4항에서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종전의 법무사법인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 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의 채 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채무를 지도록 하였다. 이는 「상법」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 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에서 합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조직변경등기 하기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하 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8) 법무사법인(유한) 제도의 추가 도입 기존의 「상법」 상 합명회사 형태의 법무사법인 제 도는 그대로 두고, 법무사의 법인 설립 활성화를 기 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상법」 상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 도록, 제4장의2로 법무사법인(유한)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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