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구성하려 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처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 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사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의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 47조의5(등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 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및 자본 총액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사법인(유한) 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47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 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 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 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 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 로서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 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⑥ 법무사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사법인(유한)의 이사 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 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2에따른업무정지기간중에있는자 ⑦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 특별기고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해설 『 』 2014년 12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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