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25 특별기고 제 47조의7(자본의 총액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 원 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 한다. ⑥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 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 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 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사 법인(유한)은 자기 자본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 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 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 을 한도로 한다. 제 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① 담당법 무사 [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 는 수 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 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 (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법무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 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47조의11(손해배상의 준비금 등) ① 법무사법인 (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47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 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 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이행보증보험 또 는 공제기금은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헙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 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7조의6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47조의6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7조의6 제6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증자명 령 또는 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의8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 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5. 제47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 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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