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47조의13(해산)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 의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간이 지났을 때 ② ‌ 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 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47조의14(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 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 4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 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사 법인(유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은 3명 이상인데 법무사 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토록 한 점, 자본총액은 1억 원 이상,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 는 2천좌(2천만 원) 이상이어서 현실적으로 법인구 성원 당 2천만 원 이상 출자를 해야 한다는 점, 대 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면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 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하여야 한 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법인(유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법인은 805개인데 반해 법무법인(유한) 은 29개] 실제로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참고로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 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변호사법」 제58조의6 참 조), 자본총액도 5억 원 이상, 각 구성원의 출자 좌 수는 3천좌(3천만 원)이고(동 법 제58조의7), 대차 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 억 원에 미달하면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 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동 법 제58 조의7)하여야 한다. 4. 제5장법무사의징계부분 1) 법무사 징계처분 결과 공개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임인이 부적격한 법무사로 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 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운영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 록 제48조에 다음과 같이 제4항을 신설하였다. 제 48조(징계처분)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의 통지를 받 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미 2012년 부터 변호사의 징계 사실을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호사 징계처분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징계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등사 도 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98조의5 참조). 특별기고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해설 『 』 2014년 12월호 2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