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27 특별기고 2)법무사 징계시효의 연장 한편, 개정안에서는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사에 대한 징계시효 를 규정한 제50조 중 “2년”을 “3년으로 1년 더 연 장하였다. 참고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미 2007년 에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2년”에서 “3 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변호사법」 제98조의6), 공무원의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3년(금품 및 향응 수 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이다(「국가공무원 법」 제83조의2 제1항). 3)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제도의 도입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그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임인이 부적격한 법무사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를 신설, 지 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50조의2(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 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 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50조의3(업무정지기간 및 갱신) ① 법무사징계위 원회는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 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 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 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로 한다. ④ 업무정지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 50조의4(업무정지의 해제 및 실효) ① 지방법원 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 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 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의 장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 무사는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 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사징계위 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 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 제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 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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