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면 그 효력을 잃는다. 위와 같은 법무사에 대한 공소제기 등에 따른 지 방법원장의 업무정지명령 제도는 법무사업계로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 신설된다. 그러나 변호사 의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법」 제102조부터 제108조 까지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되면 부적격한 법무사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위임인들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법무사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됨은 물론, 대한 법무사협회의 공제기금의 손실 방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5. 제8장보칙부분 1) 법무사법인(유한)도설립인가취소처분시청문 개정안 제70조의2 제2호에 법무사법인의 설립인 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한 것과 마 찬가지로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도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제70조의2에 다음 과 같이 제3호를 신설하였다. 제 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 의 취소 2)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권한 의 위임(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법무사법인의 법무사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 면서, 법무사법인에 대한 인가 등의 권한 위임규정 인 제46조를 이에 통합하여 함께 규정하기 위해 제 46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70조의3을 신설 하였다. 제 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취소 3. 제44조 제2항 및 제47조의13 제2항에 따른 신 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 제6항에 따른 명령 6. 제9장벌칙부분 1) 업무정지처분및업무정지명령위반자벌칙도입 현행 「법무사법」에서는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위 반해 계속 법무사 업무를 수행중인 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로 신 설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 정지명령과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 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제7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로 신설하였다. 제 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기고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해설 『 』 2014년 12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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