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29 특별기고 4. 제48조 제2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26조 제4항, 제50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협회 회칙의 보수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 현재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 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사법」 제73조 제 2항에서 이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 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벌금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의 성격상으로도 합당하지 않으며, 「법무사법」 제48조의 징계처분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제명이나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에서 제73조 제 2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하게 되면 그 동안 위임인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마치 큰 죄인이나 된 것처럼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조사 를 받고, 일일이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는 등 법무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3) 법무사법인(유한)제도 도입으로 양벌 규정에 법무사법인(유한) 추가 「법무사법」 제76조에 의하여 법무사법인의 구성 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법무사가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 인에도 각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바, 법무사 법인(유한) 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제76조 본문 중 “법무사합동 법인”을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 (유한)”으로 변경하였다. 7. 기타개정규정 이상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신속히 법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제5조 제2항 중 “필기시험인 제1차 시 험 및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 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개정된다. 또,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 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6조 제1호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였고, 마찬가지로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 23조 제2항 제1호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하였다. Ⅲ. 글을 맺으며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번에 입법예고 된 「법무사 법」 개정안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회원들 의 여론수렴 과정과 대법원, 법무부와도 많은 논의 를 거친 결과, 일부개정임에도 사실은 전부개정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더 많은 해설을 하지 못함 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개 정안이 입법예고 되기까지 임재현 협회장님을 비롯 한 집행부와 많은 법무사들의 혼신의 노력이 있었 음을 알려드린다. 필자뿐 아니라 우리 법무사 모두 의 마음을 담아 이번 「법무사법」 입법예고안이 조속 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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