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정서를 작 성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원자가 개발자가 가지 고 있는 주식들은 자기 주식인데,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잡한 소송관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는없나요? 위 사례를 상담하고 있는 중에 사무실 직원이 다 른 손님이 기다린다며 쪽지를 전달하고 나갔다. 그 런데 위 고객은 증여세를 내는 것이 탐탁지 않았는 지, 몇 가지 질문을 할 터이니 조금 더 상담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했다. “법무사님, 저희가 후원자에게 현금 1억 원을 더 출자하라고 하면, 저희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마 후원자가 개발자에게도 소액의 현금 을 출자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는 개발자 3인이 각각 1천만 원씩 3천만 원을 출자 하고, 후원자가 7천만 원을 출자하되, 설립되는 회사 의 지분을 개발자 3인이 30%씩 90%를 갖고, 후원자 가 10%를 갖는 방법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 다. 이렇게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 “그럼요. 가능하지요. 주식회사란 원래 주주평등 의 원칙이 대 전제여서 주주별로 각각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가 설립되 기 이전이므로, 발기인에게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발기인별로 주식의 발행가액을 각 각 달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개발자와 후원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발 행가액을 각각 달리 결정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개발자가 1천만 원을 출자하되 액면가 5백 원짜리 주식 20,000주를 발행가액 1천 원으로 취득하고, 후원자가 6,660주 를 발행가액 10,510원으로 취득하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실무사 례가 많이 있습니까?” “설립 당시 개발자는 개발 아이템과 그동안 개발 한 성과만을, 그리고 재무 투자자는 현금을 투자하 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별도로 현금 을 출연하지 않고, 설립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 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솔직하 게 다 털어놓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당사자들끼리 이미 투자방법과 지분취득 방법에 대 한 합의를 하고, 사실상은 재무적 투자자가 전액 현 금을 출자하는데도 각각 현금을 출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서류를 작성하지요. 설립 당시 발기인별로 통장에 얼마씩 입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금이 전부 납입이 되었는지 만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발기인이 4인이라 하더라도 발기인 중 1인 통장에 돈이 납입된 잔고증명만 있으면 자본금 전부가 납입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설립등기를 할 때 누가 통장에 얼마를 납입했는지까지 확인하 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투자자가 주금을 전 부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설립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요. 그래서 실무상 발기인별로 각 각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두 세 차례 그런 등기를 해봤어요. 등기를 할 때마다 등기관이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까 늘 조마조마 했습니다. 발기인이 각각 1천만 원씩 현금으로 출자하여 설 립을 한 이후에, 후원자가 7천만 원을 유상증자 형 태로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서 할증발행을 하면 되니까요. 특히 제3자 배정으 로 하게 되면 할증발행을 하면서도 개발자와 후원 자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립 당시에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때, 「증여세법」 상 포괄주의에 의해 개발자들이 증 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 단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례 2 『 』 2014년 12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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