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33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개발자와 후원자간에 회의를 하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등록면허 세나취득세가면제된다면서요? 필자는 용인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혼자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동 안 만났던 손님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일로 만나 인간적으로 무척 친해져, 친구처럼 허물없는 관계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보고 싶어 지고,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지기도 한다. 평택에서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부장님 이 그런 분이었다. 대리 시절부터 만나 부장까지 근 10여 년 동안 다른 직장으로 두 번 이직을 했는데, 늘 새로운 직장에서도 거래관계를 유지시켜 주셨다. 어느 날 그 분을 생각하면서 출근했는데, 마침 사 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염 법무사님, 저 법무사님 사무실에 취직해야겠 어요.” “아니 부장님, 그런 인사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은 부장님 같은 분 자리 없어요.(웃음) 그런데 무슨 일 있었나요? 요즘 연락이 통 없으셔 서 제가 안부전화라도 해 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하하, 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도 그렇고 해서, 같이 일하던 기술 자 몇 분과 같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에도 법무사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점심을 하며 창업에 대한 이야 기를 나누게 되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던 회사였습니다. 주로 사출프레스를 이용해서 자동차 에 쓰이는 부품을 생산했는데, 사실 사출프레스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수도 없이 많아 요. 거래처와 기계, 기술자만 확보할 수 있으면 해 볼 만한 사업인데요. 제가 예전에 상사로 모시고 있던 분이 회사만 차 리면 월 1억 원 정도 물량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동 안 알고 있던 인맥을 활용하면, 연매출 30억 원 정 도하는 회사를 1년 내에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들어 차라리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해보려 합 니다.” “요즘 프레스 기계 값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엄 청 비싸지 않나요?” “프레스 기계 값이 몇 억 정도 하는 것이야 보통 이지요. 그런데 그 기계를 다 매입할 필요는 없고 요. 요즘은 리스를 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주요 기계들은 리스를 할 생각입니다.” “자본금을 얼마 정도로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어서, 초기 자본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장을 임대하고, 이런 저런 장비를 구입하 려면 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최소한 5억 원 이 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점은 어디로 할 생각이세요?” “제가 평택이 본거지고, 예상 매출처도 주로 평 택이라서 포승공단이나 그 근처에서 공장을 물색해 보고 있어요.” “잘 되었네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제 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설립 시에 납 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억 원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240 만 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 명해주세요.” “첫 번째 조건은 ‘창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합병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 나, 분할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 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기존 회사가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장님의 경우에는 다니던 회사와 비록 같은 업 종으로 창업한다 하더라도, 부장님 개인의 입장에 서 보면 처음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므로 창업으 로 보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부장님이 개인기업을 사례 3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