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 다른 사람(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장님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사업 을 양수할 때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전의 사 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 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지 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출 프레스를 매입할 계획 이 있냐고 물어보았던 것도 사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도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 다.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자 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특별하게 신경을 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등 「조 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해 놓은 사업 목적을 경영하 는 회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 대업 같은 경우에는 비록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설립 시에 등록면허세의 면제 혜택이 주 어지지 않습니다.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지역적 조건입니다. 우선 회사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가 있을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대구나 대전에 본점을 둘 경우, 당연히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설립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부장님 회사의 경우는 평택에 본점을 둘 예정이 니까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네요. 저희 회 사가 설립되면 지인들에게 추가로 투자를 받을 생 각입니다. 혹시 추가로 투자를 받게 되면 면제된 등 록면허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추가로 증자를 한다고 해서 등록면허세가 추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을 설립하고 4년 이내에 증자를 할 경우에는 증자에 대한 등록면허 세도 면제가 됩니다. 게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 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므로 창업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활동에 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장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도 면제됩니까?”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나요? 창업일 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부분이 있 어요. 설립등기 후에 회사의 사업을 추가할 때는 창 업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용 부 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 면제 여부를 세밀하게 따 져봐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 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 로 사용·처분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받 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 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고요.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공장을 가동하 지 않다가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 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창업중소기업으로는 안 되고요. 창업중소기업이 면서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부장님 회사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 으면 이런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법무사님과 일하면 수임료가 아깝지 않네 『 』 2014년 12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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