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네. 제가 보증을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 일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상태다면 제가 무슨 책임 질 일이 있나요? 이제 별 걱정이 다 됩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에는 「근 로기준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 아니라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근로감독관이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어서, 조 사 후에 의견을 붙여 검찰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 게 됩니다. 아직까지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지청 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체불임금을 직 접 지불하는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지는 않았을까 요?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면 제가 어떤 책임 을 지게 되나요? “글쎄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상거래에서 어음이 나 수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좌수표 를 발행하는 예도 드물지요. 제가 당좌수표를 발행 했는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좌수표를 발 행했고, 이 수표를 제시했는데 예금부족 등을 원인 으로 지급거절을 해서 부도가 났다면, 대표이사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 니다. 부도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 는데요, 요즘은 당좌수표를 잘 발행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되었는지 모르겠네 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보니 4대보험이 미납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그는 이런 사연에 대해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가 미리 보 험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보 험금을 미리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납 부 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 았을 경우 대표이사가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 니다. 선생님이 이 돈을 직접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례를 조사해봐야겠지만, 형사적인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이 사가 이 돈을 횡령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 로, 소송 기술상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횡령한 사실이 없어 민사적인 책임을 물 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죠. 저 같아도 잠 이 오지 않을 거 같네요. 건강에 더욱 신경쓰시고, 꼭 가족과 상의해 보세요.” 현물출자50억규모의‘농업회사법인’, 설립해보셨나요? 일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한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생각해 보니 그 때도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일로 골머리를 썩였던 기억이 떠오른다. “염 법무사님. 잘 지내시지요? 농업회사 법인 설 립해 본 적 있으세요?” “서울에서 법무사를 하고 있으니, 농업회사 법인 을 많이 설립해 봤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최 근 들어 농업회사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고 있네요. 저는 주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와 축사를 현물출자해서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 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현물 출자금이 50억 정도 하니까 그 규모가 만만치 않습 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거래하고 있던 회사의 대표께서 가지고 있던 농지를 현물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도 이 농 사례 5 『 』 2014년 12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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