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3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업회사에 약 50억 원 정도 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저 또한 농업회사의 일을 해 본적이 없어서 법무사 님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네.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인가 요?” “천안에 있는데 경작을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어떤 작물을 경작하는지 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우선 현물출자자 쪽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그 리고 농업회사 쪽에서는 농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 세가 면제되는지,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사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각 종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볼 수 있나요?”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현물출자 받을 때는, 개 인기업 법인전환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 다. 그래서 그 조건도 개인기업 법인전환과는 완전 히 다르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우선 지금 누가, 어떤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는가 가 관건인데요. 농업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 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는 자가 농지를 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거나 이월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거래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대표이사님이 농업인이 아니거나, 해 당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직접 경작을 하 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직접 경작을 했을 것 같지는 않는 데,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영농에 사용해야 하니 농업법인이 이 농지를 어 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분명히 결정해야 합 니다. 다만, 설립되는 농업법인이 주식회사라면, 이 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인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농지원부 면 되나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다 고 농업인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를 받아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요?”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 람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 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법무사님, 사실 주식회사가 비농업인의 자격으 로 설립되는 농업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는지가 가 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농업인이 총 출자액의 10분의 9까지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법률규 정에 나와 있지만 비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농업인이 아닌 자는 다 비농업인이고, ‘인’에는 자연 인과 법인이 있으므로, 주식회사도 비농업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고민하는 것처럼, 만약 법 인이 농업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요. 여러 법률규정을 다 뒤져 보았지만, 마땅히 결 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농업법인에 대한 정 책을 수립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에 직접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출자범위 내에서 주식회사도 농업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회사와 이야기한 후에 추가로 연 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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