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47 법무동향 수집과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②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상세증명 방식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 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의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③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 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부 요 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권고 결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되게 되었다.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 기에서는 위 국가인권위가 제기했던 공시제도 개선 과 함께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의 문제점 및 의 료기관에 의한 ‘출생 통보제도’까지 언급하였다. 3.법무부입법예고안의내용 1) ‌ 가족관계 관련 정보의 철저한 보호 (제14조, 제15조) 이번 입법예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시제도 의 개선이다. 국가가 신분정보를 관리할 필요는 있 으나, 정보의 공개는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에도 현재는 증명서를 통해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증명서별 현재의 필수 정보 등이 기 재된 증명서 명칭을 ‘일반증명서’로 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배제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는 그 명칭을 ‘상세증명서’로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는 그 이유를 설명토록 하는 한편, 신청인이 필요한 특정 정보만을 선택하여 증명할 수도 있게 하여 국 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현재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본·가족관계·혼인 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가 일상적 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에는 치명적인 내용들이 여과되지 않고 같이 공시되 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2011년 말부터 공시 에서 과거의 이력 및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내 용들을 배제하는 ‘일부사항증명서’를 시행해 왔으나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명칭이 ‘일부사항증명서’ 로 되어 있다 보니, 마치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으로 는 온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어 업무처리기관에서 수령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필수정보만을 공시하 는 증명서를 그대로 두되, 명칭을 ‘일부사항증명서’ 에서 ‘일반증명서’로 수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 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 ‘신분관계 공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일컬어질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사항증명서’라는 명칭에는 ‘신분관계의 공시 ▲ 2013.8.21. 국가인권위 주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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