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는 전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히 일부만을 공개하는 예 외를 인정하자’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 개정안에서는 ‘신분관계의 공시는 업무처리에 필 요한 만큼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 이 상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꼭 필요한 경우 에 한정하여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또 이러한 관점 전 환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필요한 특정 정보만을 선택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 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 기할 만한 점이다. 그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의 전학이나 예금해약, 보험계약 해약 등 자녀의 법적 권리가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친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본증명서에는 이혼 또는 부의 인지를 통한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 우가 많았고, 이번 개정안에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녀의 친권자가 누구인가만 특정하여 공시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명 시 동일인 증명을 위해 발급받는 기본증 명서에도 친권, 후견, 성별정정, 국적취득, 상실 등 개인의 일대기가 망라되는 내용이 공시되는 점을 개 선하기 위해 개명에 관련된 내용만 선택해 공시토록 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해당 가 족과 본인과의 관계만 증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막 상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 부모, 본인의 친자 는 모두 나타나게 되어 있어 특히 재혼가정이나 혼 외자의 경우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이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전혼 중의 자녀와 본인 과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요 구에 맞게 증명서의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내용을 선택해 공시하는 요구가 크지 않으며, 선택적 공시의 부작용 가능성이 우려 되는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에 는 특정증명서를 도입하지 않고, 현재사항을 ‘일반증 명서’로, 과거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상세증명서’로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증명서만을 두기로 하였다. 2) 인우보증제도의 보완 (제44조의2) 출생증명서 첨부가 불가능한 출생신고, 진단서 등 첨부가 불가능한 사망신고 등에서 2인의 보증 하에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해 주는 ‘인우보증제도’는 사 실확인 절차가 전혀 없다는 맹점으로 인해 그간 전 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되 어 왔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이 증 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범죄의 악용에 이용되는 점을 방지토록 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범죄악용사례를 접하는 수사기 관 및 출생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개선 필요 성을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생증명서 및 그에 대체할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출 생신고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법무사들도 의뢰인들에게 이러한 변화에 맞추 어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미출생등록 아동의 출생등록 가능성 (제46조 제4항) 현행 법에서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기한(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 태료(법 제122조, 5만원)의 부과가 가능하나, 위 과 『 』 2014년 12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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