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49 법무동향 태료로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출생신고의무자를 알 수 있는데 신고를 해태한 경우 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개정위원회에서는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미혼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지 못하는 경우,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 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으나, 친생추 정 규정과의 충돌 등 난항이 예상되어 이번 개정안 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4) ‌ 무연고 사망자에 한 사망처리 통보절차 마련 (제88조의2) 현재사체처리관서가사체를처리하고도사망등록 관서에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 무연고 사망자가 사회복지비 부당집행이나 주민등록 도용 등의범죄에악용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였다. 4.향후전망에관하여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 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되며, 이후에는 국 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 을 거쳐야 법안이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 한 언론보도 이후 긍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그래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술했듯이 그간의 국가인권 위 권고결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비 롯해 수년 전부터 한부모 가족들과 여성단체들이 지 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위 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줄기는 빠뜨리지 않고 담으려 노력했으나, 불가피하게 다음으로 미뤄둔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번 개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기 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서의 특정증명서의 도 입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시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내용이라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특정증 명서의 도입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부의 출생신고 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 으나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다. 사견으로는 이 문제 는 출생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큰 쟁점 중 하나는 출생기 록의 차단, 즉 친부모가 원할 경우 출생기록이 증명 서 상에 공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위 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나, 현재와 같이 아동의 인권과 미혼모를 비롯한 친부모의 의사 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갖추 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입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번 개정 내용에서는 제외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문제 또한 미혼모의 의료지원, 상담을 비롯한 출산과정에서의 복지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필자는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하나 의 산을 넘은 것으로, 다음 고지는 ‘출생등록제의 도 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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