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금년 말일인 12월 31일자 로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 방세 감면제도가 전면 재설 계 된다. 지난 11월 4일,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 행 지방세 감면율(23%) 을 국세 수준(15%) 이하로 낮추기 위한 「지방세특 례제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 공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전통시장 상인조 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 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 되고, 법인의 합병·분할·자산교환 등 기업 구조조 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지방소 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반면,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면제 등 감면폭 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대상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감면폭이 합리적 으로 조정되며, 다만,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즉,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보육센터의 경우, 입법 예고안에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이었 으나, 정부안에서는 취득세 75%, 재산세 50%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 우 입법예고안에서 취득세·재산세의 50% 감면(단, 과밀억제구역 내 대기업 연구소 25%)이었던 것이 정부안에서 중소기업 연구소 75%,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 연구소 25%, 그 외 일반 연구소 5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밖에 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 호텔, 부동산펀 드·리츠·PFV 등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및 시장경쟁 원리에 맡 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편집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노인등은지방세감면‘현행유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세율 을 정하도록「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물 가상승률이 5% 이상 증감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이 협의해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세법 시행령」도 입법예고 되 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 궐련담배 외에도 전자담배나 물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에도 지방세가 부과되며,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호텔 내 관광극장유흥업도 중과세 대상으로 포 함된다. 또, 계약해제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현행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 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계약해제에따른말소등기, 취득세율신설! 일몰도래하는지방세감면의전면재설계,창업중소기업취득세75%,재산세50%감면 51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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