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 Q A ▶봉급이해당은행예금계좌로입금될경우, 압류금지채권과의관계 채무자는 제3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채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360만 원(2개월분이 일시에 입금됨)을 가불 받았고, 곧 월급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금 이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월급채권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 채무 자의 월급통장에 압류 및 추심을 했습니다(채무자의 매월 월급 실수령액은 180만 원이라고 전제함). 이 경우, 월급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당연히 압류금지채권인 것인지요? 만일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면 어떤 구제절차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 는 최저생계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는지, 아니면 가불(선불)을 감안하여 1500,000×2개월 = 3,000,000원까지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월급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압류금지채권인지부터 검토해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법 조문부터 올려봅니다. ▶ 「민사집행법」 (제10580호 2011.04.12. 타법 개정) 제 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 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 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우리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 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12.12. 선고 2008 마1774 등 참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개정 전(2011.4.5.)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 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 『 』 2014년 12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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