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53 민사집행 Q&A 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12.12. 자 2008마177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 령】)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시 후 「민사집행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현 「민사집행법」 제246 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필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과거 구법 당시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필수적 으로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렇다면 위 질의의 사례에서 선불(가불)을 받은 경우, 그 가불금도 감안하여 감액을 해야 하는지, 아 니면 1개월분만 계산하여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위 법 개정취지를 살 피건대, 월급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가불(선불)을 받았다면 이는 미 리 다음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인 바,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하여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에 한해서 보장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가불 받은 금원을 합산, ‘1500,000×2개월 = 3,000,000’원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상당하다고 봅니다. 과거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300만 원에 대하여 압류취소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런데 만일 위 취소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가 예금을 출금해 간다면 채무자는 그 해당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월급이 해당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압류금지채권의 성질이 사라지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011.4.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 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 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 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 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014.7.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청구이의】)』 【참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 예금’의 의미와 이에 대한 압류추심결정과 예금반환 문제 … 결론적으로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 시 금융권에서는 개인별잔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규정되었고, 개인별잔액을 확인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 서는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예금자가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한다 해도 입증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입니다(개인별 잔고가 아닌 은행별 잔고나 계좌별 잔고 등 파악이 가능한 범위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압류결정문에는 150만 원의 예금은 압류가 제외되어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 이나 압류취소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의 압류금지채권일 경 우, 이를 근거로 압류취소 또는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동조 동항 제8호와 별도의 사유임과 상기 금융권의 사실상 압류등록 사실을 주장하여 압류취소나 범위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입금된 금원이 150만 원 이하라는 취지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 의미의 압류취소 또는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압류법원에 신청하고 신청서에 법원에 상기의 문제점을 소명하여 법 원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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