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질의 회신 ▶공유권분할에대한취득세 개인 甲 과 乙 은 수년 전에 두 필지 의 토지를 지분표시 없이 공동으로 취 득 등기하였는데, 이번에 그 공동으로 취득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甲 과 乙 이 한 필지씩 단독소유하기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수있는지요? 2010년도까지의 규정에서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지분을 초과하는 부 분은 과세) 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등록세를 폐 지해취득세에흡수하고종전등록세에해당하는세 율만 적용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제4호를규정하게되었습니다. 동 규정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 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것은 한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여분할된필지를각공유자가소유하게되는 때를의미한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甲 과 乙 두 필지의 공유 토지를 甲 과 乙 이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자가 된다 면 각 필지별로 탈퇴하는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 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취득세의 성질이 형식요건 주의로서 취득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 며, 각 필지별로 탈퇴하는 지분을 남아있는 공유자 가취득한것으로보아야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와 같은 경우도 공유권 분할로 보 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바, 비록 양도소득 세에 관한 판례이지만, 「지방세법」에서도 이를 준 용해야한다는의견이있어다툼이될수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지에대한취득세 ◯◯ 주택건설(주)은 2013.11. 경 공 유수면매립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 득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은 후 현재 건 축공사를 80%정도진행중입니다. 당초 토지(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할 당시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질의 『 』 2014년 12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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