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55 지방세 사례문답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입 잔금을 완납하였 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잔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 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취득세는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 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당세액을 정 당한 기한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 가하여보통징수방법(고지발부)으로징수합니다. 여기서 취득의 시기는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때,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날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 완납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지 않았 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려 고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 툼이 많이 있는 바, 우선 「지방세법」 제6조 제3호에 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부터 보면, 2013년도까지 규정에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관계법」이라 함)에 따른 토 지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관계법」에서는 토지의 범위를 정한 것이 없는 바, 결국 「지적관계법」 상 등록대상이 되 는토지를의미한다고볼수있습니다. 한편,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는 준공인가를 받지 않으면 「지적관계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공유수면매립지는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 에서는취득세과세대상토지가아니라는설명이가 능해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상 태에서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준공인가를 받는 날 사업시행자의 원시취득과 함께 취득의 시기가 성립 한다고설명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서 공 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승 낙(허가)을 받은 경우는 사용승낙일(허가일)을 취득 의 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사업시행자의 원시취 득을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인가 전 공유수면매 립지를 승계 취득하여 건축 관련 사업승인을 득하 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매립공사 준공 전이 지만 사용승낙(허가)을 받은 공유수면매립지를 취 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잔금 완납일을 취득의 시기로보아야한다고해석한것으로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취득세 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를 볼 때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 어나 확대 규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해석이 가 능한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조심2012지53, 2013. 5.3.)에서 준공인가 전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준공 인가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으 며,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 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인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2014.1.1.부터 시행하는 개정 규정에서 “…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추가하여 그다툼을제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귀 질의 경우 처분청의 처분 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됩 니다.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가 지난해 4월부터 총 20회차의 연재를 마치고 이번 12월호 로 종료됩니다.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법무 사 업무에 꼭 필요한 지방세 관련 정보를 성실히 연재 해 주신 김의효 (주)한국지방세연구회 회장님께 감사 드리며, 지방세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기 획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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