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발언과제언 1. 필수적변호사제도 가. 도입 주장과 배경 최근 민사소송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형사재판의 국선 변호제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도 일정한 기준 이상 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한변협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과 절차에 미숙한 개인 및 법인(지배인 포함)의 변론권 보장과 재판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 사법정책위 원회에서도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으므로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 입을 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는 이미 1995년, 고등법 원 이상에서의 적극적 당사자에 대한 필수적 변 호사 대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을 대법원이 주도해 발의했으나, 변호사 수의 부족 과 높은 보수를 이유로 심한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2000년 국회에 회부된 개정안에서 그 내용이 삭제 된 바 있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은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도 2001년 대비 2012년 현재 3배가 되는 등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사 보수도 낮아졌기 때 문에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재정적으로 열악 한 당사자는 소송구조로 해결하면 되므로 어느 때 보다 현실적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주장이다. 김 혜 주 ■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연구위원 ‘필수적변호사선임제도’는위헌적발상! - ‘변호사강제주의’, 소송당사자의입장에서본비판적검토 지난 6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민사소송구조와 연결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을 검토 의결하면서 최근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도 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비해 법제연구소 산하에 T/F팀을 만들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본 글은 그간 법제연구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법제연구소의 공론을 거쳐 공개한다. <편집자 주> 『 』 2014년 12월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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