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57 발언과 제언 나. 주된 논리와 방안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의 주된 논리는 헌 법상의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관과 동일한 지 위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하고, 재판절차의 참여 로 인해 법원을 조력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소송 관여로 법원의 오심·오판을 방지하여, 법관평가제 도와 더불어 사법운영의 민주화에 기여함으로써 헌 법상 법치국가 이념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며, 아울 러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은 우선 1심 합의부 사건까지 로 하고, 향후 1심 단독사건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며, 병행과제로 변호사 보수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인지대 감면, ②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 전 액 산입을 주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 입장에서 비 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2. 소송당사자입장에서의비판적검토 1) 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주장의 배경으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보수 저하를 들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변호사의 보수는 높기만 하다.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70% 이상(위 <도표> 참 조)이 변호사가 아닌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법무 사로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받거나 본인 자력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가 도입된다면 국민 의 법률서비스의 선택권은 실종되고, 변호사를 선 임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가 로막게 되므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제 27조)’을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면서, 동시에 경제 적 지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도표> 2012년 민사본안 처리사건 중 변호사 선임 현황 구 분 원고측 선임 건수(비율) 피고측 선임 건수(비율) 원피고 쌍방 선임 건수(비율) 처리사건 수 선임 건수 (비율) 소 액 132,235(18.3%) 5,688(0.8%) 2,735( 0.4%) 722,142 140,658 (19.5%) 단 독 59,705(24.5%) 11,165(4.6%) 28,111(11.5%) 243,570 98,981 (40.6%) 합 의 14,628(26.9%) 3,408(6.3%) 24,071(44.2%) 54,475 42,107 (77,3%) 전 체 206,568(20.2%) 20,261(2.0%) 54,917(5.4%) 1,020,187 281,746 (27.7%) ※출처 : 2013.8.31. 발간 『2013년도 사법연감』 , p. 531 인용 발췌 1) ‌ 2013.6.17. 신영록 (동국대 법학과 김재문 교수의 ‘한국전통민족문화의광 장’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기고문을 일부 인용함-1.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2.서민을 핍박하는 제도이다. 3. 누 구를 위한 변호사강제주의인가. 4. 규제, 제한을 풀고 개방화로 가는 추세 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5.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 5. 법조불신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7. 현행제도로도 충분하다. 8. 아예 담을 쌓으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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