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발언과제언 나. 서민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이렇게 여전히 높은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 서민 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진입 장벽이다. 소송구조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소송구조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정된 예산으로 개인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을 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가의 부담으로 될 것이므로,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세 금이 인지대로, 송달료로, 변호사 보수로 지급된다 면 누가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법조의 이익만을 고려한 본말이 전도된 제도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법률소비자를 위한 것 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인 법조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가짜 환자를 내세워 국민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무장 병원이 많다는 사례 2) 처 럼 소송구조를 통한 ‘짜고 치는’ 소송도 늘어갈 것임 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라. 규제·제한을 풀고 개방화로 가는 추세에 역행하 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제 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규제를 완화 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고 있으며, 최근의 국가발전 방향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사법의 발전도 이에 맞추어 전자적으로까지 절차 를 제공하며 당사자가 훨씬 쉽게 사법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익증진에 애써 왔다. 그러함에도 오히려 그동안 누려왔던 재판청구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의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다. 마. 법조불신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송절차에 비교적 정통한 사람들(예컨대, 법학 교수나 법무사 등)도 자기 사건을 변호사에게 억지 로 맡겨야만 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소송(복잡한 기술 관련 등)에 있어서도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 (예컨대, 발명가, 과학기술자, 의사, 전문자격사 등) 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건을 직접 진행하지 못하고 문외한인 변호사에게 강제로 맡겨야만 한다면 분통 을 터트릴 것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지, 결코 강 제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바. 현행 제도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44조 3) 에는 소송절차를 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2) 최근 정부는 복지부정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보상금(최대 20억 원)이 나 포상금(최대 2억 원)까지 내걸고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한 신 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는 사무장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 시설,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국 가장학금 부정수급이 이에 해당한다. 3)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 『 』 2014년 12월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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