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59 발언과 제언 선임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 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의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판사는 얼마 든지 소송절차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필수적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볼 수 없다. 사.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서민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는 소액소송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법무사 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10년 가까이 있어 왔으나, 현재까지 현행 법률은 한 발짝 의 진전도 없이 민사소송에서의 대리를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법률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여 전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필수적 변호 사 선임제도가 시행된다면,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만 이 갖는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법률시장도 시장경제와 무관할 수는 없으며, 시 장의 논리를 거스른 채 결코 따로 존재할 수도 없 다. 시장은 길게 보면 결국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국민 편익이 중 심이 되려면 개방과 경쟁을 통해 누가 더 소비자 편 익을 추구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다.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독과점의 폐해는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최대의 적이라 할 것이다. 4) 3. 결어 우리 사회에서 제도의 발전이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해 사법부 또한 절대적 으로 예외일 수 없으며,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영원 히 수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의 필수적 변호사제도 도입 논의는 경제적으로 일반서민들에게 진입장벽을 높게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소 송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국 이는 국민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소송 수행권을 독점케 함으로써 현대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즉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시키는 것이 아닌, 변호사에 의한 법률 독과점을 낳 은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를 피폐시키는 원인 이 될 것이다. 효율적 재판이나 사법적 정의실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 히려 일반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방 향으로의 선회, 즉 법무사에게 소액소송에서의 대 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 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 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출처: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7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Ⅴ 종합법률정보 법령) 4) 2013.12.10. 박문규(경향신문 논설위원), ‘서민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 토론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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