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Q.‌ 산책 중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발로 차서 죽게 했는데, 보상을 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동네를 산책하던 중에 지나가던 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음악소리에 민감해진 때문인지 갑자기 개가 으르렁거리며 달려와 우리를 물려고 했습니다. 놀란 저 는 다만 개를 쫓아버릴 생각으로 오른발로 한 번 발길질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만 개가 죽고 말았 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온 개 주인은 책임을 지라며 계속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개를 차는 것 외 다른 보호수단이 없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 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등에 해당될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되는 ‘긴급피난(緊急避難)’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2 조 제1항, 「민법」 제761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발로 차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귀하나 귀하 의 자녀를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긴급피난’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 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過剩) 피난행위 가 되므로, 재물손괴 죄에 해당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형법」 제22조 제3 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존재하지 않았음(개가 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 에는 ‘오상피난(誤想避難)’에 해당되어 역시 재물손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상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합니다(「형법」 제372조).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며 동물도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은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한 반 드시 경제적 가치와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족사진 같은 것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현대 정보화 및 전자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개정 전 재물손괴 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재물손괴 죄의 대상에 포함시 켰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재물손괴 죄를 범하거나 야간에 2인 이 상이 공동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상담 형사 Q&A 『 』 2014년 12월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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