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Q.‌ 산책중갑자기달려드는개를발로차서죽게했는데, 보상을하지않으면처벌받나요? 얼마전아들과함께음악을들으며동네를산책하던중에지나가던개와마주치게되었습니다. 그런 데음악소리에민감해진때문인지갑자기개가으르렁거리며달려와우리를물려고했습니다. 놀란저 는다만개를쫓아버릴생각으로오른발로한번발길질을했을뿐입니다. 그런데그만개가죽고말았 습니다. 잠시후뒤따라온개주인은책임을지라며계속보상을요구합니다. 이런경우제가보상하지 않으면처벌을받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A. 개를차는것외다른보호수단이없었다면, ‘긴급피난’에해당되어처벌받지않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 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등에 해당될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되는 ‘긴급피난(緊急避難)’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2 조 제1항, 「민법」 제761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발로 차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귀하나 귀하 의 자녀를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긴급피난’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 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過剩) 피난행위 가 되므로, 재물손괴 죄에 해당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형법」 제22조 제3 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존재하지 않았음(개가 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 에는 ‘오상피난(誤想避難)’에 해당되어 역시 재물손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상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합니다(「형법」 제372조).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며 동물도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은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한 반 드시 경제적 가치와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족사진 같은 것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현대 정보화 및 전자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개정 전 재물손괴 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재물손괴 죄의 대상에 포함시 켰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재물손괴 죄를 범하거나 야간에 2인 이 상이 공동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상담 형사 Q&A 『 』 2014년 12월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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