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63 생활법률상담 Q&A 김 영 원 ■ 법무사(경남회) Q.‌ 아내가제명의로차용증을쓰고돈을빌려도박비로탕진했는데, 제가갚아야하나요? 이웃사람인 을이 제가 500만 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그 에게돈을빌려쓴일이없습니다. 그런데알고보니평소저의인감도장을관리하던아내가저몰래을 에게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제 명의의 차용증을 써주고 500만 원을 빌려 도박비 등으로 탕진한것이었습니다. 아내가빌린돈이지만차용증이제명의이니제가갚아야맞는건지궁금합니다. A. 도박비는일상가사로인한채무로보기어려우므로, 남편이연대책임을지지않아도됩니다. 「민법」 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상호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그래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우리 판례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부부의 공동생 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습 등 그 법률행위의 객 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품의 구입, 광 열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와 같은 금전차용 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 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귀하의 아내가 귀하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 사무 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렵 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도박습벽이 있는 아내에게 귀하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게 한 관례나 그 차용 액수 등에 비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사정이 있다면 귀하가 표현대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한 사례 중 “남편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관계로 병원 비, 교육비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 처가 남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후 월세방으로 옮기면서 나 머지 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 판례는 “남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시 입원 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 의 주택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써 위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써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한 것 이라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건 몰랐건 객관적으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 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여 처의 주택매매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보통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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