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Q. 불의의사고로의식저하상태가된남편의치료를위해남편명의재산을처분하고싶습니다. 남편과미성년자녀를두고단란하게살던중, 그만남편이불의의사고로내출혈을일으켜몇차례대 수술을받았으나현재사지마비와의식저하상태로자극언어에대한반응이전혀없는상태입니다. 거 동도불가능해타인에게전적으로의존해야만하는데, 앞으로이상태가지속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 아내인 제가 치료비와 요양비를 지출해야 하고, 자녀의 교육비과 부양료도 부담해야만 하는 데, 남편명의의재산으로부동산과예금주식등이있으나배우자라도함부로재산을함부로처분할수 없다고해서고민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법원에서성년후견인과후견감독인을선임받아남편의재산을처분할수있습니다. 201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 정후견, 임의후견의 새로운 유형의 보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현재 남편의 상태는 질 병·장애·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 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성년후견개시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귀하는 남편의 배우자로서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민법」 제9조)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자격이 있으며,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를 통해 남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할 때는 먼저 사건본인인 남편에게 후견개시 및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법원에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병원진료기록을 감정촉탁하거나 또는 정신 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기타 서류로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 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 는 권한의 범위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36조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 성년후견개 시심판청구 시에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하 자신을 후견인 후 보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이후 청구인에 대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청구인심문과 본인의 의사를 들은 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개시 및 후견인 선임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속히 후견감독인선임 결정을 받고, 그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인 귀하가 피후견인인 남편의 부동산 및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그런데 법에서는 후견감독인을 반드시 선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민법」 제940조의 4①항) 피후견인 보호에 공백이 우려됩니다]. 생활법률상담 민사 Q&A 『 』 2014년 12월호 64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