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65 생활법률상담 Q&A 이 구 섭 ■ 법무사(울산회) Q. 채무자의유일한재산인 ‘제3채무자에대한저당권부채권’을강제집행하고싶습니다. 저는수년전을에게금 1억원을빌려주었으나변제기한이지나서도돈을갚지않았습니다. 이후수 차례에 걸쳐 변제해줄 것을 최고했음에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아 변제확보를 위해 을의 재산을 조사해 보았더니, 재산이라고는 정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이 유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저당권부채권이라 도강제집행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A. 저당권부채권의압류및전부명령을받은후, 경매절차를통한집행이가능합니다. 우선 귀하는 을을 상대로 지급명령 내지 판결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사이에 을의 병에 대한 저당권부채 권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 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 되기 전에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2.9.24. 2002다27910)는 점입니다. 한편, 을을 상대로 집행권원(판결 혹은 지급명령 등)을 받은 다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저 당권부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저당권은 귀하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인 귀하는 저당권자 로서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채권자인 귀하의 저당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민법」 제187조)이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실체법상의 요 건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법원에 따라 부동산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요구하 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압류 및 전부채권자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과의 우열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압류명 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구비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었으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저당권이전등기가 압류기입등기보다 먼 저 되더라도 압류채권이 우선하고, 반면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먼저 이루어졌으 면, 그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채권양수인이 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압류채권자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강제경매 내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 이 현금화되어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 니다. 이 배당금은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준해 공탁해야 하며, 압류 및 전부명 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신청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