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 연말 면세점 이용법 기내면세점,출국3일전에구매주문해야! 면세점의종류 – ‌ 특허·지정·외교관· 출국장·시내·인터넷· 기내면세점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가격에 물건을 산다. 하지만 수입통관 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 점에서는 일정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을 구입 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면해주고 있다. 면세점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허 면세점’은 주로 소비자가 물건을 외국으로 사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며( 「관세법」 제196조①),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갈 때 면세 혜택을 주 도록 하는 ‘지정 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①)이 있다. 이밖에도 외국의 대사나 공사, 또는 그의 가족들 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과 공사관 등 기 관의 업무용품을 살 때 세금을 면해주는 ‘외교관 면 세점’,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과 같은 출국장에서 통과여객기나 여객선에 임시로 체류하는 출국자들 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출국장 면세점, 출국장 이외 의 장소에서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 는 ‘시내 면세점, 제조·가공된 귀금속류를 판매하는 ‘귀금속류 면세점,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면세점’, 항공기 내에서 물품을 파 는 ‘기내 면세점’ 등이 있다. 구매를위한준비물 – 여권및출국정보반드시챙기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여권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여권에 적힌 여권번호와 면세품을 구 입할 때 기입한 여권명의인의 영문성명이 다른 경 우에는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다. 만약 면세품을 주문한 이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개명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면 미리 구입한 면세점에 연락해 여권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여권을 챙겼다면 ‘출국 항공 또는 여객선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면세점은 백화점 등 일반 쇼 핑몰과 달리 해외 출국이 확정된 내·외국인들을 대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해외여행을계획할때가장먼저당신을설레게하는것,바로면세점쇼핑이다.평소눈독을들여놨던물건을시 중가보다저렴한가격에구매할수있는장점덕분인데,이번호에서는각종법률에서면세점과물품에대해어떻게 규정하고있는지,그리고면세점을이용할때필요한준비물과면세품을인도받기까지알아두어야할정보에대해 두루살펴본다. <필자 주> 『 』 2014년 12월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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