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67 알뜰살뜰 법률정보 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된 출국일자와 시간, 비행 기편명 또는 배편을 알아야 한다. 만약 여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출국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미 리 면세점에 연락해 출국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구입방법과구입·면세한도 – 외국물품 3,000달러내에서만구입가능해!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면 구입 즉시 면세품을 받을 수 있지만, 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에 서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은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 을 발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면세점이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지 만, 기내 면세점은 입국하는 항공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외교관 면세점을 이용할 때는 ‘면세 통관신청서’를 외교관 면세점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 가능시간은 항공편과 면세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내 면세 점과 인터넷 면세점은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가져오 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시간 이전 일정한 시간동안만 구입할 수 있다. 기내 면세점은 항공사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출국할 때는 3일 전에, 귀국할 때는 4일전에 주문해야 한다. 출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화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외국물품을 살 수 있다. 내국 물품은 3,000 달러를 초과해 구입할 수 있다. 여행자 1명 당 과세 가격 합계 기준 미화 600달러 한도로 휴대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때 면세한도는 구매한도와 달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 내 면세점은 물론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 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기본 면세한도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 다. 1리터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인 술은 1병까지,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 틴 용액은 20㎖까지, 그 밖의 담배는 250g을 면세 받는다. 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할 때에는 한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된다. 60㎖ 이하의 향 수도 추가로 면세된다.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기내에 반입하게 되는데, 이때 액체나 겔류는 항공기에 반 입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액체폭탄의 위험성이 증 가하면서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액체류 를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①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20.5㎝, 25㎝ ×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 는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Transparent Re- Sealable Plastic Bag, TRSPB)에담겨있을것. ② 단위용기당 100㎖이하의용기에들어있을것. ③ 비닐봉투의 지퍼가 완전히 잠겨 있을 것. ④ 비닐봉투는 1명당 1개에 한해 반입할 것. 이때 액체나 겔류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는 보안 검색을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해 공항 검색요원에 게 제시해야 한다. 또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훼손 탐지 가능봉투(Security Tamper-Evident Bag, STEB)에 물건을 동봉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면세품의인도 – 구매물품, 출국장내지정인도장에서받아야!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받는다. 여권과 탑 승권,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 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면 된다. 이때 인도 장의 위치를 확인해야 드넓은 공항에서 시간을 낭 비하지 않고 손쉽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출국장 면세점과 기내 면세점은 면세품을 즉시 인도받을 수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