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 - 사업용 고정자산 <글·그림> 김 희 성 ■ 법무사(서울중앙회) 사업용 고정자산과 사업용 재산이라구요? 네.「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 하고 있지만, 제120조 제5항에서는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왜 차이를 둔 거죠?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죠. 법인전환이 실질적으로 보면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니까 재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고, 아마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려는 취지 때문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고정자산’이라 함은? 『 』 2014년 12월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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