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제23화 개인기업의법인전환(1) - 사업용고정자산 <글·그림> 김 희 성 ■ 법무사(서울중앙회) 사업용고정자산과 사업용재산이라구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는법인전환에대한 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를적용받을수있는 재산의범위를 ‘사업용고정자산’으로한정 하고있지만, 제120조제5항에서는 “제32조에따른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양수 에따라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고 하면서, 왜차이를 둔거죠? 그면세의대상이되는재산의범위를 ‘사업용고정자산’으로한정하지않고 있죠. 법인전환이실질적으로보면동일한사업주가 사업의운영형태만을바꾸는것에불과하니까재산 이전에따른취득세등을부과할필요성이적고, 아마도 개인사업의법인전환을장려하려는취지때문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고정자산’이라함은? 『 』 2014년 12월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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