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69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죠. 건물이나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영업권, 특허권 등과 같은 것이 고정자산 이지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일 수도 있고, 사업용 재산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보면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면제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하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죠. 또 나대지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안 봐요. 흠. 어려워요. 회계 지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전 그쪽은 잘 모르니 아무래도 이번 법인 전환 건은 법무사님이 상담하셔야겠어요. 사무실로 사용하던 상가는 사업용 재산일 뿐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이지만,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죠. 같이 가실 거죠?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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