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69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그러니까… 사업자가사업에 직접사용할목적으로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을 말하죠. 건물이나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영업권, 특허권등과같은것이 고정자산 이지요. 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용 고정자산일수도있고, 사업용 재산일수도있고그렇겠죠? 예를들어보면요. 소프트웨어개발업을하고 있는사업자가 그러니까미분양주택의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이월과세되지않지만 취득세는면제되겠네요. 그렇죠.그리고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자산이어야 하니까건설중인자산은사업용고정자산이아니죠.또 나대지는사업에직접사용한다고보기어려우니 일반적으로사업용고정자산으로안봐요. 흠. 어려워요. 회계지식이좀필요하겠네요. 전그쪽은잘모르니아무래도이번법인 전환건은법무사님이상담하셔야겠어요. 사무실로사용하던상가는사업용재산일뿐아니라사업용 고정자산이지만, 건설업을하는사업자가판매를목적으로 신축한주택이미분양되어일시적으로보유하게된 주택 은사업용고정자산이아니라 재고자산 이죠. 같이 가실 거죠? 아…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