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황사장님과 연관된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쳐 보세요. 그래야 진실을 만나죠. 백 법무사님은 언제나 정면 돌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전환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에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과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는데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식’의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순자산액 이상의 자본금이 일시에 현금으로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면돌파~ 그거~ㅎㅎㅎ 그러니까… 제 말… 『 』 2014년 12월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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