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71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다음 호에 계속】 부동산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동원이 필요 없는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현물출자는 출자자가 현물출자 자 산을 과대평가하여 회사 자본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상법」은 이를 변태 설립사항이라 하여 원시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 가액과 내용, 그 이행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니 회장님께 보고할 때 아주 도움이 되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 이 회계사님과 통화 하셔서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얼른 식사하러 가십시다. 백 법무사님, 아까 드린 서류는 잘 챙기셨죠? 응? 황 회장님도 오셨네~ 「상법」에서는 이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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