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12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두 개의 의원 입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는 등 변호사업계를 중심으로 한 ‘변호 사 강제주의’ 도입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협회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그간 변호사 강제주의를 둘 러싼 상황의 전개과정과 함께 법제연구소 내 ‘변호사 강제주의’ 관련 T/F팀의 반대의견 종합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 리해 보고한다. 사태의 긴급성으로 인해 신년호의 특집은 본 글로 대체됨을 알린다. <편집자주> 긴급보고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반대의견종합보고서요약 안 갑 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1. 글머리에 지난 2014년 5월 14일,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 법정책자문위원회’는 「소송구조제도 개선에 관한 건 의문」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관한 건 의문」을 의결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그 내용을 공 개했다. 이 건의문 중에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였 다는 공감대 하에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 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문위원회 건의를 시발 점으로 하여 동년 6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 원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면서 한발 더 논의 의 장을 열어놓았다. 당시 이러한 흐름을 감지한 우리 협회에서는 2014 년 6월 26일 개최된 제52회 정기총회에서 부설 법제연 구소에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팀”을 구성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연구 소에서는 대응 연구팀(6인)을 7월 15일 구성하였다. 이후 8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4차례에 걸 쳐 각 영역별 업무분담을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와 논의를 진행시켜오면서, 그 결과를 종합해 향후 전 개될 흐름에 따라 언론 및 대법원과 국회, 변호사단 체 등을 대상으로 한 반대 입장 천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엄중 대응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필수적 변 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이 미리 추진 일정과 플랜을 짜놓았던 것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 로 진행되어 지난해 11월 11일 윤상현 의원 외 13인 이 의원 입법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 의(의안번호 12394)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10시, 국 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상현 의원실과 공동 주체로 위 입법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 적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 변호사강제주의, ‘국민의재판청구권’ 침해하는위헌적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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